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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6장 보안조사

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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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조사

제49조

제49조(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감사 등

제50조

제50조(보안감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점검

제51조

제51조(일일보안점검) ① 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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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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