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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9조(보안사고 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9조(보안사고 조사)

보안사고 조사

제49조

제49조(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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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9조(보안사고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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