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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요청절차)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요청절차)

요청절차

제48조

제4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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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8조(요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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