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제47조(신원조사)
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인가대상 예정자
3.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청사 내 용역업체 상주직원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요청절차
제4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