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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6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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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구분

제6조

제6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취급인가권자

제7조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Ⅰ급비밀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취급인가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선거연수원장 3.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비밀취급인가대상

제8조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① 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사무차장 3. 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9조

제9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보직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등급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상신하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회보서 2. 직무상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3. 비밀취급인가경력의 유무 4. 그 밖의 사항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 후 신원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취급인가가 당연해제된다. ⑧ 비밀취급의 인가, 등급변경,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 사항을 즉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자명부

제10조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제11조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책임을 진다.

비밀취급의 한계

제12조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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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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