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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의 한계

제12조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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