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의 한계
제12조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의 한계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