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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일일보안점검)

일일보안점검

제51조

제51조(일일보안점검) ① 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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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일일보안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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