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사 등
제50조
제50조(보안감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감사 등
제50조(보안감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0조(보안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