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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30조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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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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