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비밀소유현황조사)
① 보관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