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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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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3조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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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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