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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26조–제3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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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26조

제2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제27조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8조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9조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0조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1조

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2조

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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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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