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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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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장

제24조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ㆍ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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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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