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제33조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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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광산안전사무소장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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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