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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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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33조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광산안전사무소장

제34조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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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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