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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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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38조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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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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