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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0조–제4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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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협력과

제40조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한시정원

제41조

제41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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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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