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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한미통상협력과

제40조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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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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