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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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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장

제16조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지원총괄과

제18조

제18조(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24.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 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29.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표준정책국

제19조

제19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산업표준혁신과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ㆍ산업표준혁신과장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영 2. 국가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남ㆍ북한 간 표준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9.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표준화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의 구축 지원 13.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4.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표준화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나.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다.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의 기획, 평가ㆍ관리 및 사후관리 16. 국가측정표준 관련 제도의 운영 17.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19.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ㆍ보급ㆍ지원 21. 참조표준ㆍ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 24.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25.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ㆍ분석 26.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ㆍ개발ㆍ생산 지원 및 연구 2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28.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29.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표준기술 국제공동 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31. 원 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32. 그 밖에 원내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ㆍ조정 6.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ㆍ확산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 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 11.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2.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촉진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16. 그 밖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총괄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산업표준화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품ㆍ서비스 인증제도의 운영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및 대상 품목ㆍ서비스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ㆍ나노ㆍ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ㆍ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전기ㆍ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ㆍ전자ㆍ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ㆍ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ㆍ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사.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ㆍ배전 관련 기술 아. 교통ㆍ공간ㆍ물류ㆍ보건ㆍ교육ㆍ금융ㆍ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자.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차.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카.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타.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파.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하.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거.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너.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러.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머.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ㆍ표현ㆍ처리 및 검색 기술 버. 전자문서 관련 기술 서.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저.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커.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터.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허. 제조산업의 측정, 제어, 정보화 관련 기술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기계부품,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ㆍ비철금속 등 기계융합 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 표준화 지원 3. 건설 인프라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표준화 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자동차ㆍ조선ㆍ조선기자재ㆍ항공ㆍ해양구조물 등 수송분야에 관한 기술 나.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광학기기 등 기계기술, 기계제도ㆍ기계안전ㆍ기계진동 등 기계일반 기술 다. 로봇ㆍ자동화기기 기술 라. 수소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산업에 관한 기술 마. 공구, 금속류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용접재료, 기계부품 및 요소기술 바. 물류기계ㆍ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등 유통ㆍ물류기술 사. 철강ㆍ비철 등 금속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건설분야 설계ㆍ치수, 건축ㆍ토목재료의 시험방법 및 건축환경 기술 자. 에너지기기ㆍ연소응용기기ㆍ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기술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분석 및 기술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산업(화학, 섬유ㆍ의료, 에너지, 생활용품 등) 및 신산업(바이오, 환경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바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해양에너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설비ㆍ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ㆍ측정 관련 시설ㆍ설비ㆍ기술 다. 원유ㆍ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바. 도자기ㆍ유리ㆍ타일ㆍ단열재ㆍ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사. 화학제품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유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아.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자. 환경자원ㆍ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차.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카.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타.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파. 방송영상물ㆍ공연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사진 등의 콘텐츠 하. 출판ㆍ인쇄물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미술품 및 공예품 거.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너. 금융ㆍ보험ㆍ시장조사ㆍ여론조사ㆍ인적자원관리ㆍ컨설팅ㆍ전시ㆍ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더. 호텔ㆍ콘도ㆍ외식ㆍ여행ㆍ택배ㆍ이사ㆍ백화점ㆍ할인점ㆍ편의점ㆍ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러. 장례식장ㆍ병원ㆍ산후조리원ㆍ유치원 등 보건ㆍ복지ㆍ교육ㆍ공공 관련 서비스 머.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버.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서.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어.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ㆍ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저. 가죽ㆍ가구ㆍ문구ㆍ레저ㆍ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처.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ㆍ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ㆍ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ㆍ자문ㆍ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ㆍ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품안전정책국

제20조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ㆍ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0.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ㆍ추진 11.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법인 및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4.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5.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 6.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7.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9.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ㆍ분석 3.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6.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7.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품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9. 기업ㆍ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안전인증ㆍ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ㆍ운영 11.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및 전기용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전문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ㆍ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ㆍ개정 참여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합성정책국

제21조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3.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지원 4.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5.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 6.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7.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8.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연구ㆍ개선 9. 시험인증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10.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1.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2.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국가인증제도의 총괄ㆍ조정 14. 시험인증산업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15. 시험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6. 경영체제 인증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 17.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및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8.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ㆍ관리 19.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ㆍ관리 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 8.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 2.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3.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5.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6.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7. 우수재활용제품ㆍ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 9.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ㆍ보급 10.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2.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13.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5. 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6.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7. 정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8.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9. 계량ㆍ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0. 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1.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2. 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4.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술규제대응국

제22조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 및 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 및 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6.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7.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총괄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6.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7.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8.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9.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3.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6.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 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관 분야 국내외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6.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7.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수출기업 국외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9. 국외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기업지원 글로벌 현지 대응체계 구축 10. 국외 선진규제 분야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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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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