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장
제16조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