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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제27조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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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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