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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 등

제41조–제4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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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1조

제41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3조

제43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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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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