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6조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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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 5.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 특허출원 등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제18조(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제21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의 신청 등
제23조(규제 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규제 개선의 심사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사업 2. 제15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사업 3. 제1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5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7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제26조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지에 관한 특례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제29조(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공급망의 해외수입의존도 또는 특정국의존도 완화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의 지정ㆍ운영 3.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 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실시방식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제30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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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