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6조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