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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17조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 5.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 특허출원 등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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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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