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