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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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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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