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설비 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거나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기업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5.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