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제 일원화 및 인ㆍ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ㆍ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