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