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5조
제3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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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6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8. 차입금 9.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통계의 작성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6.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7.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8.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9.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 10.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지원 12. 반도체산업 인력양성ㆍ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운영 13.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14.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37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예산의 이월 등
제38조(예산의 이월 등) 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회계사무의 위탁
제39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제40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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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