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6조
제36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8. 차입금 9.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통계의 작성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6.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7.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8.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9.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 10.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지원 12. 반도체산업 인력양성ㆍ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운영 13.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14.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