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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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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32조

제32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 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工程)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3조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제34조

제34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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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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