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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3조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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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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