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3조
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