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32조
제32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 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工程)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