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31조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