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입지에 관한 특례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