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제22조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