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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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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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