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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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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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