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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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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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