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