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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제10조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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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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