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