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제18조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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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투자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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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