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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교육자치

제20조–제35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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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 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21조

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0조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22조

제2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3.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 교육활동 4. 학년제 5. 교과용 도서의 사용 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자율학교의 장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규칙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⑥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⑨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제24조

제24조(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8항 전단에 따라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영재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의 달성은 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 2.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25조

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2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2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제27조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제28조

제28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②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ㆍ설비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나이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제29조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

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31조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32조

제32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지역 내 대학의 재학생ㆍ졸업생, 구직자, 지역 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종사자, 의료ㆍ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 2. 방법: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ㆍ창업 지원,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제33조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제34조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제35조

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통합특별시교육감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 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대학 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에서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다. 고등ㆍ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 현장실습, 직무실습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 산업체의 관계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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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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