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제35조
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통합특별시교육감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 학교와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대학 가.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에서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다. 고등ㆍ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 현장실습, 직무실습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 산업체의 관계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