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제34조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교육자치 →

제5장 교육자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