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제34조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연구과제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