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제27조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