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제29조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