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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제29조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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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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