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