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재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려는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교육자치 →

제5장 교육자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